[옥외집회]집단적 표현의 자유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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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옥외집회]집단적 표현의 자유에 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_ Ⅰ. 서론
_ 1. 의의
_ 2. 헌법적 기능
_ Ⅱ. 헌법상 집회의 자유의 내용
_ 1. 법적 성격
_ 2. 집회의 개념
_ 3.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
제한
_ 4. 집회의 자유와 노동권
_ Ⅲ. 집회 규제의 일반 법리
_ 3. 집회규제의 태양
_ 4. 집회 장소의 사용에 따른 문제
_ Ⅳ. 현행법상 집회에 대한 규제
_ 1. 연혁적 고찰
_ 3. 옥외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법적 규제
_ 4. 옥외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사전규제
본문내용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집회의 자유(freedom of assembly, Versammlungsfreiheit)는 넓은 의미에서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되며, 따라서 전통적 언론출판의 자유와 같은 성질 및 기능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집회의 자유는 '집단적'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 권리라기 보다는 집단적 권리의 성질을 가지며, 단체적 행동으로 인하여 공공질서에 대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언론출판의 경우보다 더 강력한 법적 규제 내지 국가적 통제를 받게 된다.
_ 집단적 표현형태를 취하는 집회 및 시위는 적법한 고정구제가 거부되고 정부에 대한 이성적 논리적 설득이 실패한 경우에 시도되는 보충적인 표현형태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집회와 시위 중에 정보가 교환되고, 고정(苦情)이 표현되어 정부의 주의를 끌게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거기에는 순수한 언론(pure speech)을 상회하는 집단성과 행동성이 개재하게 된다. 미국의 판례는 집단적 표현의 자유 중에서도 집회의 자유 및 청원권과 시위 및 행진의 자유를 구별하는 입장을 취한다.
참고문헌
윤종현,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보고서 제3집(1987·1988) 대한변협 136면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