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감축 여지가 높은 개도국에서 필요한 만큼의 탄소배출권 획득이 용이해졌다.
2005년 이후로는 개도국 스스로 CDM 사업을 실시해 교토의정서에 명시된 부속서 1 국가에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의 수정이 가해지면서 개도국의 적극적인 참여도 유도되고 있다.
그림3: 온실가스 검증원 CDM 사업 인
가스배출전망 BAU대비 30%)를 설정하고, 2010년 1월에 이를 UN에 보고함으로써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온실가스배출 저감움직임에 동참하겠다고 공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을 실제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정부는 2011년 도입한 ‘에너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2015년부터 시행예정인 탄소배출권
탄소시장의 방식
1) 할당방식
지구온난화 현상을 유발하는 가스인 CO₂(이산화탄소), CH4(메탄), N2O(이산화질소), PFCs(과불화탄소), HFCs(수소불화탄소), SF6(육불화황) 중에서 거의 90%에 이르는 비중을 차지하는 탄소의 배출권을 사고 팔수 있는 시장을 개설하여 그 가격기능으로써 환경기준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적 목표는 온실가스를 줄이는것에 집중되어있습니다.
4-1 온실가스 배출현황
(1) 온실가스배출량
2009년도Scope1및Scope2배출총량은전사기준으로9,115천톤, 국내 기준으로 8,069천 톤 CO2로 적극적인 감축 활동을 통해 매출증가 대비 온실가스배출량을 감소하였습니다. 국내 사업장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