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이다. 이 제도로 인해 선진국들은, 탄소 감축 여지가 높은 개도국에서 필요한 만큼의 탄소배출권 획득이 용이해졌다.
2005년 이후로는 개도국 스스로 CDM 사업을 실시해 교토의정서에 명시된 부속서 1 국가에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의 수정이 가해지면서 개도국의 적극적인 참여도 유도되고 있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 기체 감축의무가 있는 사업장, 혹은 국가간 배출 권한 거래를 허용 하는 제도이다. 탄소배출권거래제라고도 한다. 탄소배출권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하 는 제도다.
기업들이 교토의정서 지정 6대 온실가스인 이산화 탄소, 메테인, 아산화 질소, 과불화탄 소, 수소 불
제도가 가장 먼저 도입되었고 활발하게 운용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주로 대기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국가간 이동이 우려되는 장거리대기오염물질과 지구전체적 규모에서 문제가 되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지구온난화물질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배출권 거래제도는 적용되는
있다. 따라서 배출권거래제 도입의 정책적 당위성만으로는 국내 업계를 설득하기 힘들다. 이러한 경쟁력 및 탄소누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 수입상품에 대해탄소배출권의 ‘국경조정’이 요구되고, 2) 국내상품에 대해서는 탄소배출권 무상할당 또는 리베이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탄소세 부과
최근 : 탄소배출권제도
김희수, 「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른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의 발전 방안 연구 : 세계 주요 탄소배출권시장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2010년 6월, p21
긍정적 효과
효과성 – 정부의 기준 설정, 자발적 노력
경제적 효율성 – 적은 비용, 오염배출 저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