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을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일본도 가입하고 있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약'의 취지에 따른다면 당연한 배려라고 할 것이다. 또한 성범죄의 피해를 받은 여성이 공개법정에서 더구나 가해자의 앞에서 증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형사재판의 형태에 대해서도 검토의 여지가 있다. 피해자
아동 학대에 관한 초기의 논문을 쓴 Kempe는 ‘피학대아 증후군’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서 아동학대의 대상을 영아로 한정하였고 학대의 유형도 신체적 구타만을 다루었는데, 그가 말한 영아 구타중후군의 의미는 부모나 가정위탁부모들로부터 심각한 신체적 학대를 받은 영아들의 임상적 상태를
및 제도와 상호 인간관계로부터 받는 심한 갈등을 말한다.
청소년 폭력을 청소년기라는 특정한 생득적 ․ 환경적 성장과정에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인과 대물에 관계없이 힘의 불균형 상황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 심리적 ․ 물리적 폭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피해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해하는 등 많은 면에서 피해자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활동을 행할 것이 요망되는 기관이다. 즉 경찰에 있어서 피해자는, 단순한 수사의 단서․증거자료의 제공자만은 아닌 것이다. 피해자의 보호, 피해의 경감 및피해확대의 방지를
개선방향을 찾아내는 노력도 필요하다. 또한 성범죄의 피해를 받은 여성이 공개법정에서 더구나 가해자의 앞에서 증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형사재판의 형태에 대해서도 검토의 여지가 있다. 피해자의 마음에 제2, 제3의 상처를 입히지 않는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야말로 21세기를 향한 형사입법이 가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