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단순기능외국인력에 대한 정책은 ‘연수생’ 신분으로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산업연수제도를 골격으로 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효율적인 고용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향에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목소리들을 살펴보면서, 이에 대한 법적 분석과 문제점에 대한 논의를 해보도록 할 것이다.
II.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의 제정 배경이 되는 현실 「외국인이주노동자고용 및 기본권 보장에 관한 입법 공청회」
2002년 7월 1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위험·유해물질은 ‘관리대상 유해물질’이다. 이들 물질은 주로 외국인노동자가 집중된 도금·주물·피혁·염색 등 이른바 3디(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업종에서 주로 쓰이고 있다. (중략)
이들 물질을 사용할 때 충분한 보호 장비를 갖추지 않으면 1차적으로 눈·피부·호흡기 등
외국인력 도입 후 사후관리 제도 중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도 한국어교육 및 통역 서비스라는 응답이 32.35%로 가장 높았다.
연구 결과 취업교육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송출국 교육과 취업교육이 연계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조사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고용허가제
고용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 등을 살펴볼 때 더욱 더 과정 및 절차에 신경을 써야 한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제47조(조사), 제 48조(용의자의 출석요구와 신문)등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단속 및 연행의 법률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