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외국인노동자)와 이동 근로자(트럭운전수나 매판원 같이 이동하는 근로자)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인프라 노마드에 속한다. 곧, 인프라 노마드란 우리가 종종 잊어 버리고 있는 우리 이웃들의 얼굴 중 하나라는 이야기다.
세계가 하나가 되어가는 추세를 타고 다른 나라로 유입되는 사람들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인권구제를 위한 국가기구들이 별다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해 왔다. 이에 2001년 11월 26일 인권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여 그 역할을 이행하고자 한다. 인권위가 담당한 많은 인권침해 사례 중에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와 교도소 인권침해를 다뤄보고자 한다.
Ⅰ. 서론
취업교육에 대한 연구를 위해 고용허가제에 의해 한국에 입국하면서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 그리고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하여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취업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교육기관(한국국제노동재단)을 직접 방문하
외국인 근로자들은 각종 수당을 비교적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특히 연수생들의 임금수준은 불법체류자의 절반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사업장을 이탈하는 경우는 원인제공이 되기도 한다.
Ⅱ. 저수준 국가 이주노동자를 위한 우리의 역할
1. 상담, 지원 단체의 역할
1) 기존의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