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취업자의 규모나 존재는 우리 사회의 현실적인 필요에 의한 고용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 등을 살펴볼 때 더욱 더 과정 및 절차에 신경을 써야 한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제47조(조사), 제 48조(용의자의 출석요구와 신문)등을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관리
노동자 도입 초기인 90년도 초에 입국한 외국인노동자들은 3개월짜리 관광비자를 가지고 입국하여 2-3년씩 비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취업을 해 왔다. 이렇게 비합법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의 수가 7-8만명을 웃돌게 되자 외국인 노동력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 사용주들은 현재 미등록상태(불법
체류하고 있는 불법체류자의 체류기간을 연장시키는 방법으로 국내 노동시장에 부족한 인력을 메워나갔지만 결국엔 2003년 7월 31일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을 국회에 통과시키면서 외국인노동자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같은 해 11월부터 실시된 고용허가제에 의해 4년 이상의 불법체류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였다. 한국 사회의 외국인이주노동자 문제의 핵심은 기만적인 연수제도와 송출비리 그리고 미등록(불법체류자)이주노동자와 인권유린 등의 문제가 핵심이며, 이들 문제점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담은 외국인력제도 도입이 요구되었지만, 국회를 통과된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
체류, 불법취업이라는 신분상의 약점으로 여러 가지 사건 사고와 복잡한 문제들로 인하여 고통 속에서 아파하고 있다.국내에 외국인노동자들을 수입하여 산업현장에서 활용하는 것과 관련된 규범적인 논의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들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제도상의 미비는 근로자로서 이들이 고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