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선기간
선박이 용선자의 서비스에 제공될 목적으로 인도되어
다시 선박소유자에게 반선 될 때까지의 연속된 시간
1) 불타임 서식 : 달력의 월수를 기초로 하여 약정할 것을 명시
2) 뉴욕프로듀스서식 :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월수를 기초로 하여 약정되는 것이 보통
3) 단기간인
용선의 종류 및 특성
1. 나용선(bareboat charter)
정 의 : 선박자체만을 일정기간 임차.
운 임 : 나용선료 매월 지급
특 징 : 임차인이 선박운항을 통한 직접적인 수익권, 지배권, 점유권
2. 정기용선(time charter)
정 의 : 용선기간을 정하여 용선자가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
(선박
용선계약 (Voyage Charter)
- 특정 항해구간을 정하여 선박을 대여 또는 차용하는 계약
- 항로용선계약(trip charter)
- 단위 : 1회의 항해
- 운임 : 화물 1톤 기준.
- 선주 : 장비와 선원을 갖춘 선박 대여, 운항에 필요한 모든 비용 . 부담.
② 정기용선계약 (Time charter)
-기간용선계약 (일정한 시간
용선계약 [voyage charter, 航海傭船契約]
: 항해용선계약을 간단히 줄여 말하자면 A항에서 B항까지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는 화주와 선박운항업자 간의 계약이다. 다시 말해, 특정항해구간을 정해 선박을 대여 혹은 차용하는 계약을 말하는데, 이는 항로용선계약(trip charter)이라고도 하며, 일정기간을 정해
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
또한 신청인은 신청외 H종합상사 운송팀장이 피신청인 회사에 부정기선 부장에게 보낸 갑 제7호증 1997년 10월 30일자의 팩스전문을 근거로 당사자간 용선계약 연장에 관한 합의의 주장은 명확히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러한 불확정한 사정을 원용하여 신청인과 피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