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용역업체 역시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등을 통해서 노동자에 대한 사용주로서의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원청에 크게 좌우되고 있다. 특히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에 있어서 용역업체와 원청과의 계약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이와 같은 구조는 청소용역업체와 노동조합이 체결하
청소용역근로자, 방송사비정규근로자, 제조업의 사내하청노동자등이 바로 간접 고용근로자이다.
판례에 따르면 형식적인 근로계약 체결의 상대방으로 되어있는 파견사업주만이 노동법상의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파견·용역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더라도 사용사업주인 원청회사는
고용안정 보장이다. 덕성여대와 용역업체가 계약한 정년 60세는 노후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고령의 여성노동자들에게 있어서 말도 안 되는 것이며 이러한 주장을 할 시에 용역업체 측에서는 재고용을 하지 않겠다고 압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고용안정을 당당하게 요구 할 수 없다는 것이
노동자 참고 : [인권오름] 비정규직을 ‘짝퉁 정규직’으로 만들면 차별이 사라지나, 2008년 05월 21일 기사
기존의 3년이던 계약을 1년으로 바꾸는 대신 재계약을 보장하고, 정규직 임금동결을 통해 정규직 수준의 복리 후생을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정규직화’한다는 이름아래 이루어 졌다. 그러나
고용형태는 면접대상 근로자 모두 간접 고용된 용역직이 많다. 가구주 여부는 가구주라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부부가 맞벌이 하는 경우보다 배우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경제활동 능력을 상실하여 생계를 위해 노동시장에 나온 경우가 많다.
나. 고용계약 및 고용안정
근로계약서의 작성여부 및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