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찰제도와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필요성Ⅰ. 서론 1995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방화시대의 개막은 국가경찰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 순기능과 광역경찰행정기능을 강화하면서, 주민의 치안수요를 경찰행정에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우리 실정에 적합한 새로운 경찰제도의 모색
우리나라는 현재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경찰제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방경찰제 실시 논의는 1953년 경찰의 정치적 중립 제도화 문제와 더불어 시작되었으나,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재론되기 시작한 것은 제13대 여소야대 국회에 들어와서 부터이다. 당시 3당합당이 되
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3자간의 권한과 책임의 분담을 통해 견제와 균형 그리고 민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하는 선진 영국경찰의 역사적 산물이다.
표1 - 3각 관리체계(Tripartite System)
※ 출처 : 이황우. “영국 경찰의 조직체계”. 「비교경찰제도(1)」. 법무사. 2005.
영국의 경찰제도는 전
경찰 조직
1) 대만 경찰제도의 개요
대만에는 국가경찰이 유일한 경찰기관이고 자치체경찰은 없다.
중앙경찰조직으로서 내정부에 두는 경정서는 최고경찰중앙기관으로 대만성 경무처와 중앙경관학교를 지휘·감독하며, 서장 아래 부서장2인이 있으며 경정성본부에 15개부 및 실이 있고 현재 자유
경찰에서 담당해 봉사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이러한 자치경찰제를 우리나라는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15년 동안 구상만 하고 있었을 뿐 실제로 시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나 제도변화에 따른 혼란을 염려해 자치경찰제 실시를 유예했으나 민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