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도체집적회로(mask works, IC-layout), 생명공학, 상품화권(merchandising rights), 영업비밀(trade secrets) 등 신지식재산권은 물론 know-how, database, 혁신능력 등 인간의 무한한 지적창작활동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적재산보호제도에 대해 논하기로 하자.
<들어가기>
우리나라의 인터넷 보급률이 세계 2~3위를 달린다는 사실은 이미 보도를 통해 누구나 알고 있으며, 세계는 우리를 'IT 강국'으로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불법 소프트웨어의 천국'이라는 오명을 쓸 정도로 디지털 정보나 콘텐츠에 대한 지적재산권보호에 관해서는 취약한 실정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등 소위 지적재산권에 대한 최초의 다자간규범을 말한다.
종전에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가간 보호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를 중심으로 파리협약 베른협약 로마협약 등 개별적인 국제협
2) FTA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세계는 이미 FTA체결의 전쟁터가 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체제가 출범하면서 국가 간 무역장벽은 높아지고 있지만 오히려 FTA체결을 통한 지역 내 개방화는 급속도로 확장되는 추세이다. 2005년 7월 기준으로 전 세계에 발효 중인 FTA는 180건에 달하는 데, 이 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