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국세우선권의 개요
1. 국세우선권 규정
국세기본법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국기 제35조 제1항 본문)고 규정하여 국세의 우선권을 선언하고 있다. 이는 체납자의 재산을 강제매각절차에 의하여 매각하거나 추심하는 경우에 그
Ⅰ. 당해세우선특권
1. 당해세우선특권의 의의
당해세에는 일반 조세우선권이 부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전세권, 질권, 저당권, 가등기담보권에 대하여 그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할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되어 있는 바, 당해세우선특권은 이처럼 당해세에 대하여 일반 조세우선권에 부
우선권의 의의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라고 하여 국세우선권을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의 재산이 체납처분·강제집행 등의 강제절차에 의하여 환가되어, 경합하는 수개의 공과금 기타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
우선권
1. 피항선과 유지선 관계의 성립요건
1) 피항선(Give-way Vessel)
避航船이란 서로 視界內에 있으면서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경우 航法規定에 따른 航行關係에 있어서 다른 선박의 進路를 피하여야 하는 모든 船舶(every vessel which is directed to keep out of the way of another vessel)으로 船舶의 種類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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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해상교통과 진로우선권
1. 일반적 항법규정에 따른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해야하는 선박”
다른 선박의 절대적 진로우선권을 인정하고 자선의 침로와 속력을 변경함으로써 다른 선박이 속도나 침로의 변경없이 안전하게 항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