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특권의 본질에 기인하는 것이며 우선특권을 인정하는 이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상쇄할 만한 실효성이 있느냐의 여부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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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박(배)의 진로우선권
1. 피항선과 유지선 관계의 성립요건
1) 피항선(Give-way Vessel)
Ⅰ. 당해세우선특권
1. 당해세우선특권의 의의
당해세에는 일반 조세우선권이 부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전세권, 질권, 저당권, 가등기담보권에 대하여 그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할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되어 있는 바, 당해세우선특권은 이처럼 당해세에 대하여 일반 조세우선권에 부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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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해상교통과 진로우선권
1. 일반적 항법규정에 따른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해야하는 선박”
다른 선박의 절대적 진로우선권을 인정하고 자선의 침로와 속력을 변경함으로써 다른 선박이 속도나 침로의 변경없이 안전하게 항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Ⅰ. 항행구역
선박안전법에서 선박의 물리적 감항능력을 규정하는 원칙은 선박의 물리적 시설에 대해서만 최저 기준을 설정하는 시설 기준의 원칙과 선박의 항행구역을 대비하여 규정한 항행, 시설 기준의 원칙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선박안전법은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 선박의 길이와 속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