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인의 최소한의 의무, 최대한의 면책 및 책임한도를 명확하게 함.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정함.
운송인의
책임기간
운송인의 책임시기에 관한 법의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운송물의 선적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양륙된 때까지로 규정하여 tackle to tackle 원칙을 채택. (제1조 2항 e호)
면책특약의
면책율 또는 초과공제면책율 등의 소손해
면책특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운송비보험료지급(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이란 매도인이 자신이 지명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말하고, 또한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송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을 말
선하증권관련 클레임과 해상운송인의 배상책임
- 해사분쟁사례 및 해사중재판정의 집행
제 1 장 해사분쟁
I. 태풍으로 인한 운송물손해와 해상운송인의 책임
1. 태풍과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
<상법 제789조 2항의 면책사유>
해상운송인은 항해과실면책과 선박화재면책 등을 주장할 수 있는 이외
면책을 규정하였다. 반면, 선주가 선박의 내항성 유지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할 의무 및 신중하게 취급, 적부, 관리하고, 적당하게 인도할 선장, 선원 등의 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을 무효로 규정하였으며, 상업과실에 대해서 운송인의 책임으로 하였다.
1924년 헤이그 규칙(Hague Rules)에서도 역시 항해
항로변경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면책을 규정하였다. 반면, 선주가 선박의 내항성 유지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할 의무 및 신중하게 취급, 적부, 관리하고, 적당하게 인도할 선장, 선원 등의 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을 무효로 규정하였으며, 상업과실에 대해서 운송인의 책임으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