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매 계약 체결 당시까지 자금조달, 기술개발 문제로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Ⅱ. 원고의 청구취지
이 사건 근무기간 보장조항은 원고, 소외회사, 피고 외 3인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소외회사의 대주주인 동시에 핵심 기술인력인 피고 등이 소외회사에서 단기간 내에 이탈
주식의 1%이상을 단독 또는 합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본 소송의 원고로서 주주 이외에 회사채권자도 포함되는가에 관하여는 민법통칙 및 계약법상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해결 가능하므로 회사 채권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정표, 전게서, 130면
② 피고적격
대
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1. 국가 등의 재무행위에 대한 외부적 감시․통제장치 확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재무행위를 비롯한 모든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행정부 내의 감시․통제장치가 작동하고 있다. 당해 공공기관 내의 내부
주식 전부를 소유한 실질적 1인 회사
- 이창홍 : 주식회사 서부시장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1994년 3월 4일까지)
- 최재용 : 1992년 2월 29일부터 주식회사 서부시장의 실질적 경영권과 주식의 소유자
- 청솔종합금융주식회사 : 1992년 7월 8일, 실질적으로는 최재용과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B. 사실관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자가 소집한 주주총회에서의 결의
b,주주 대부분에 대하여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한 주주총회의 결의
c,주권발행 전에 주식을 양수한 자가 (대부분의)주주로서 행한 결의
2. 소의 성질
1)형성소송설
-결의부존재확인판결에는 대세적 효력과 소급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