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은 사전예방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환경파괴의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의 발생에 대한 과학적 입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전배려의 차원에서 조취가 취해지거나 금지가 내려져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2,원인자책임
Ⅰ. 서론
오늘날 환경법의 기본원칙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사전예방의 원칙, 원인자책임의 원칙, 협동의 원칙,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 등이 있다. 이들 원칙들을 종래와 같이 단순한 프로그램적 지침으로 간주하는 것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고, 법적 구속력을 갖춘 법원칙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Ⅰ. 서론
오늘날 환경법의 기본원칙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사전예방의 원칙, 원인자책임의 원칙, 협동의 원칙,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 등이 있다. 이들 원칙들을 종래와 같이 단순한 프로그램적 지침으로 간주하는 것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고, 법적 구속력을 갖춘 법원칙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책임이 있는 공권력이나 제3자에 대하여 그 원인을 예방 또는 배제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환경권을 침해하는 공해에 대해서는 공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권리의 침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또한 현실적으로 환경파괴가 행하여지지 않더라
원칙은 6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법의 기본원칙은 헌법의 환경권에 관한 규정과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법인 환경정책기본법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기본원칙들은 서로 선택적으로 혹은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법률에 의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직접 구속적으로 적용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