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고유의 위법을 주장하지 않고 제기한 재결취소의 소는 기각사항이라 할 것이다.
Ⅳ. 원처분주의의 예외
1. 의의
행정소송법이 취하고 있는 원처분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개별법이 재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2. 구체적 검토
1) 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판례는 노동위
관한 법률’85①은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의신청을 거
재결주의의 인정가능성
1) 판례의 태도
판례는 토지수용법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토지수용에 관한행정소송에 있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 제기할 수 있고, 수용재결은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하여 토지수용에 있어서 원처분주
행정의 일체성 아래 당사자인 행정청 외에 관계행정청에도 기판력이 미침.
2)특수효력설
기판력은 판결의 주문에만 미치고 후소의 재판을 기속하여 모순된 재판을 금하는 소송법상의 효력에 불과. 기속력은 기판력보다 널리 직접적으로 행정청을 구속하는 것. 실정법에 의해 부여된 특수한 효
관한행정소송의 제소인은 보험급여에 관한 수급권자가 되므로 산재근로자 및 유족이 공단과 소송 당사자가 된다.
행정소송법이 원처분주의를 택하기 때문에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행정소송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결정이나 재결이 아니라 원처분이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