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성적 착취행위의 가장 중한 형태인 성적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성폭력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 제298조의 강제추행죄, 제302조의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죄, 제303조의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간음죄 등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결정
혼인빙자간음죄(婚姻憑藉姦淫罪)란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하는 죄로 대한민국 형법 제304조에 명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2009년 11월 26일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본 조항은 효력을 잃었다. 헌법재판소는
의한 변화에 직면했을 때 갖게 되는 심리적 불안감과 긴장을 해소해 준다고 한다.
(2) 심리학적 관점은 완전한 해석의 틀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종교적 의례에의 참가가 반드시 심리적인 불안이나 긴장에 사로잡힌 사람에 의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실리적인 어떤 효과만을 추구하기 위해
의한 殺人罪
Ⅰ. 意義
- 사람의 囑託 또는 承諾을 받아 그를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임.
- 형법은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살인죄에 비하여 그 형을 감경하고 있음.
- 자살에 유사한 촉탁 ․ 승낙이 있을 때에는 책임을 감경하는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유
(1) 혼인빙자간음죄란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2) 혼인이란
법률혼을 의미한다.
(3) 빙자란
진실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으로 가장하는 것. 장차 혼인할 의사로 간음하였으나 그 후에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