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의 허용성을 긍정하였다.
그 후 Kurum v. R.,(1955) 사건 Kuruma v. R.,(1955), A.C. 197 (P.C.) (Kenya) (Lord Goddard, C.J.)
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허용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확인은 재판관의 재량에 의한다고 하여 소위 재량적 배제법칙(discretionary rule of exclusion)이 성립되었는데, 이러한 재량 배제의 가능성에
증거의 허용성을 긍정하였다.
그 후 Kurum v. R.,(1955) 사건 Kuruma v. R.,(1955), A.C. 197 (P.C.) (Kenya) (Lord Goddard, C.J.)
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허용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확인은 재판관의 재량에 의한다고 하여 소위 재량적 배제법칙(discretionary rule of exclusion)이 성립되었는데, 이러한 재량 배제의 가능성에
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1) 적정절차의 보장
우리나라 헌법은 제12조 1항에 형사절차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 규정이 형사절차법정조항이라고 불리어 질 수도 있지만 형벌을 과하는 절차가 단지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근거를 가지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법률의 내용이 실
배제설에 입각한 것이라고 한다 김기두, 134면; 정영석, 148면(이재상, 479면 참조).
.). 즉 임의성이 없는 자백은 허위일 위험성이 많을 뿐만 아니라 자백의 강요라는 인권보장을 위해서도 증거능력을 배제시킨다는 것이 절충설의 견해이다. 한편, 절충설이 고문에 의한 자백과 같이 자백에 임의성이 없는
법칙의 적용이 없는 경우라고 보는 데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신동운,673면 ; 신현주,292면 ; 정영석/이형국, 370면 ; 이재상 559면 배종대/이상돈, 559면 백형구 강의 702면 탄핵증거가 전문법칙의 예외규정이라는 견해는 대체로 대륙법계로서 탄핵증거에 있어서도 비한정설을 취하고, 적용배제설(주의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