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축” : 소, 말,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돼지(사육 멧돼지 포함), 닭, 오리, 그 밖에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2. “축산물” : 식육·포장육·원유·식용란·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
3. “식육” :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 정육, 내장, 그 밖의 부
Ⅰ. 문제제기
최근 신문이나 방송 매체를 통해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말 중의 하나가 리콜 리콜(Recall)이란 용어는 원래 서구에서 선거직 공무원을 임기중에 국민투표를 통하여 해임시키는 국민소환제라는 말에서 기원
(결함제품의 회수 등)이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보기 힘든 단어였지만
1. 제조물 책임법이란
⑴ "제조물 책임법(PL법)"이란 무엇인가?
오랜 논의를 거쳐 2002년 7월 1일부터 제조물책임(PL)법이 시행된 이후에 시장에 출시된 제품에 결함이 있고 그 결함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법에 근거해 제조업체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조물책
위생교육 시 활용할 교육 자료를 카드뉴스 작성 시 8장~10장으로 구성하고 제출 분량 고려하여 여러 장의 카드뉴스를 A4 한 페이지에 포함시켜 제작 → 통신문 작성 시 2장으로 구성 * <예시> “집단급식소 조리종사자 대상 개인위생관리”의 카드뉴스 제작한다면 집단급식소의관련 법규를 확인하여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