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회의당규약 개정에서는 처음으로 김일성 주체사상을 당의 지도이념으로 표방하는 변화를 보였다.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에서는 김일성 주체사상만을 당의 유일한 지도 이념으로 명문화하고,‘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공산주의사회 건설’을 당의 최종목표로 내걸었다. 한편 북한은 내부사
위원회는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하며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 발표하고 대사권과 특사권을 행사한다. 사회주의헌법 제6장 국가지구 제3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10조, 제111조
그러나 실질적으로 북한은 당국가체제이기 때문에 조선로동당의
첫 날부터 당의 군대”
군대는 혁명의 무장력, 총 정치국은 이를 유지,강화하기 위함
1958년 총정치국 내 반당적 행위 -> 각급 당위원회의의 통제 강화
총정치국에 대한 당중앙위와 각급 군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 강조
but, 여전히 총정치국은 실질적으로 군대 내 최고 조직
중앙방송위원회는 외형상 내각 문화성 직속의 방송기관이지만 실질적으로 조선로동당의 지휘, 통제 하에 지시사항 이행
· 집행기관으로서 사장과 부사장 및 감사, 지역방송국장을 둠. 사장과 부사장은 최고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의 제청으로 조선로동당이 임명하며, 감사와 국장 및 직원은 사장이
인민공화국 헌법>,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연감》, 1949년판, pp.1~12.
또한 1948년 9월 10일 최고인민위원회의 주석 김일성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강령>을 발표하면서, 일본 제국주의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친일파·민족반역자들을 공화국의 법령으로써 처벌할 것, 조선을 민주주의적 독립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