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의 기회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한편, 판소리 등의 인간문화재로 지정된 사람에게 수년간 교육을 받은 수제자에게 정규학교 학력을 인정해 주어 개인의 교육적 성취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아래에서는 이러한 교육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먼저 평생교육에 대한
평생교육은 현대사회의 지구촌 경제시대 국가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국가의 번영이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에 달려 있음을 인식하고 평생교육 중심체제를 지향하고 있다. 바로 성인교육이 그 구심점으로 전 생애에 걸친 학습을 실현하는 체제를 확립하였다.
오늘날 국가발전의 틀을 평생교육
(1) 평생교육법의 목적
전면 개정된 평생교육법의 목적의 명시는 평생교육법이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근거한 법률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평생교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평생교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
지식인력 개발사업과 기업인력 개발 촉진정책, 사내대학과 원격교육, 학점은행제와 교육구좌제, 유급교육휴가제 등과 같은 것이다. 또한 5.31 개혁 조치에 힘입어 평생 직업교육 체제로의 발전을 위한 기반 공고화 사업과 같이 오이시디 학습경제론적 평생교육정책 기조를 반영한 정책이 도입되었다.
Ⅰ. 개요
공동육아를 위한 공간은 풍부한 바깥 나들이의 가능성을 고려한 곳이어야 한다. 아이들을 방안에서만 돌보는 것이 안전한 육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바로 그 막힌 공간 안에서 이 시대의 새로운 병리현상이 움틀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바깥 나들이를 통하여 공동육아의 생활공간을 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