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이고, 회사설립의 무효와 같이 재판에 의해서만 무효가 주장되는 재판상 무효라고 한다.
(3) 전부무효, 일부무효
전부무효란 법률행위의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을 말하고, 법률행위의 일부에만 무효원인이 있는 경우에 그 부분만을 무효로 하는 것이 일부무효이다. 민법 제137조는 법률행위의 일
Ⅰ. 개설
1. 무효와 취소의 구별
무효(無效)란 법률행위에 부여하여야 할 법률효과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경우이고, 취소(取消)란 법률행위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되었으나 취소권의 행사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라고 설명된다.
이러한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