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이고, 회사설립의 무효와 같이 재판에 의해서만 무효가 주장되는 재판상 무효라고 한다.
(3) 전부무효, 일부무효
전부무효란 법률행위의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을 말하고, 법률행위의 일부에만 무효원인이 있는 경우에 그 부분만을 무효로 하는 것이 일부무효이다. 민법 제137조는 법률행위의 일
무효임을 전제로 부당이득으로서 계약금 반환청구가 가능한지 문제된다.
Ⅱ.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매매계약의 효력
1. 학설
(1) 채권계약 유효설
허가는 물권행위에만 관련되고 채권행위에는 영향이 없다는 견해이다. 매매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허가는 나중에 신청하
3.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
1) 불허가 처분
대판 98.12.22. 98다44376 거래허가신청을 하여 불허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허가된 때로부터 그 거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었다고 할 것이지만, 그 불허가의 취지가 미비된 요건의 보정을 명하는 데에 있고 그러한 흠결된 요건을 보정하는
1. 무효의 의의
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상 효력이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위의 성립을 전제로 하기에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성립(부존재)의 경우 무효는 문제되지 않는다.
2. 무효의 종류
(1) 절대적 무효, 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