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부동산 등의 자산을 집합(pooling)하여 이를 증권형태로 매각하는 자산유동화에 있어서는 두 가지 사실이 중요한데 첫째, 대출채권, 리스채권, 외상매출채권 등 동질성(homogeneity)을 가진 자산을 집합하여 법적으로 자산보유자로부터 분리시킨다는 것과 둘째, 이를 기초로 증권을 발행하는 것이다.
第1章 資産流動化 一般論
제1절 자산유동화의 정의
流動化(securitization)란 ‘다양한 자산을 어떠한 장치를 사용하여 證券의 형태로 변환시키는 금융기술’을 말한다. 간단히 말해 유동성이 떨어져버린 고정화된 유․무형자산을 근거로 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들에게 금융상품으로 내놓아 資
Ⅰ. 서론
현행 유동화법의 가장 큰 특징이자 제약사항으로 지적되는 것은, 하나의 유동화기구는 하나의 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만을 실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이를 이 논문에서 편의상 “복수 유동화계획 금지의 원칙”이라 부른다). 복수 유동화계획의 금지 원칙이 천명된 이유는 1개의 유동화전
유동화계획의 일환인 유동화신탁기법을 통하여 제한사항을 위반하지 않은 가운데 분리발행과 같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3.3. 유동화신탁에 의한 수익권의 분리표창
- 유동화계획의 첫 번째 단계로 교환사채를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신탁회사는 교환사 채에서 도출되는 채권과 교환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