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유학의 정의
공자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삼는 학문. 통상 유교와 같은 뜻으로 해석되나 원칙적으로는 유교를 성립시키는 학문이며 교학적(敎學的) 의미가 짙다. 실천적 도의(道義)에 입각하는 수신제가치국평천하의 실현을 본지(本旨)로 삼아 사서오경(四書五經)을 준봉(遵奉)하는 학문이다. 공자가
유학자들 사이에 널리 보급되었으며, 이후 이황(李滉)ㆍ이이(李珥) 등에 의해 우리의 실정에 맞는 향약이 마련되었다.
본래 향약은 중국 송나라 때인 1076년에 여씨 4형제(여대충(呂大忠)ㆍ대방(大防)ㆍ대균(大鈞)ㆍ대림(大臨))에 의해 섬서성 남전현에서 처음 시행되었다고 한다. '소학'에도 간략히 소
유학자들 사이에 널리 보급되었으며,
이후 이황(李滉) · 이이(李珥) 등에 의해 우리의 실정에 맞는
향약이 마련 됨
조선시대 향촌사회의 자치규약으로서 시행주체 ·규모 ·지역 등에
따라 향규(鄕規) ·일향약속(一鄕約束) ·향립약조(鄕立約條) ·
향헌(鄕憲) ·면약(面約) ·동약(洞約)
이황(퇴계)의 「예안향약」이라고 한다. 특히 이이(율곡)는 1560년에 파주향약을 만들어 시행하였고, 1571년에는 서원향약을, 1579에는 해주향약을 만들어 그 지역사회에서 시행하였다. 이외에도 유번계의 향약, 한장석의 관북향약, 김홍득의 보은군향약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향약제도는 통일적 제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