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를 도왔다. 그는 개폐식 클립이 달린 일산화탄소 마스크를 쓴 환자가 직접 클립을 잡아 당겨 일산화탄소를 흡입하도록 해, 의식을 잃고 몇 분 안에 숨지도록 했다. 그는 1990-1991년 사이에 살인 혐의로 세 차례 기소되었으나 매번 기각되었다. 그는 환자의 병세로 보아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고
윤리문제의 영향이다. 예를 들면 안락사,
낙태, 유전공학 등이다. 1960년대 다양한 권리문제, 즉 시민권, 복지권, 소비자 주권, 환자의
권리 등의 영향도 있었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촉발된 대중의 삶에 관한윤리문제(도청, 사
생활 침해 등), 전문직의 윤리적 문제(비밀유지 침해, 무면허 의사의 진
윤리의 원조라 할 수 있는 의료윤리는 아직도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의료기술이라도 결국 사용 후에는 그에 따른 윤리문제가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히포크라테스 이전부터 내려온 낙태, 안락사문제는 영원한 숙제로 남아있으며, 뇌사, 장기이식 등의 새로운 문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
관한협약이나 유럽인권협약 등이 생겨나고, 일본헌법과 독일기본법에도 기본권으로써 명시되게 되었다.
2) 생명권의 의의
우리 헌법에서는 생명을 인간의 존엄한 권리로 기본권중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생명이란 죽음에 대칭되는 인간의 인격적, 육신적 존재형태, 즉 살아있음을 의미한
환자의 죽음을 앞당기는 것 중에 어떤 것이 과연 윤리적인 것인가?
미 대법원은 97년 10월 오리건주에 최초로 죽을 권리를 인정하였고, 살인 의사라 불리우는 잭 케보키언(Jack Keborkian) 박사는 이미 1백 여건이 넘는 안락사에 관하여하고 있다. 케보키언은 95년 11월 30일에 서버린 펀드상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