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이 계속될 때, 본인이 원하면 안락사를 돕는 것이 의사의 임무라고 하며 이로 이하여 감옥에 가는 것이 조금도 두렵지 않다고 말한다.
최근에 매스컴을 통하여 세상에 큰 물의를 일으켰던 위의 두 사례는 지속적으로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으면서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환자들의 생명을 끊는 일을
인간이 비록 의식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과학 기술 발달로 계속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경우인데 이런 식물인간 상태에서 생명 연장이 일어 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겨나게 되어 소극적 안락사론이 대두되었다.
여기에는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그의 의식을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일명 부작위적 안락사라고도 합니다(예를 들면, 중병의 기형 신생아를 수술하지 않고 방치하여 사망케 하는 경우). 여기에는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그의 의식을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잃게 하거나 변화시키는 약을 투여하게 되는데 이 경우 "인간의 존엄성 유지"를 위해 윤리적으로
Euthanasia) : 생명주체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여 시행자가 실시하는 것으로 일명 `강제적 안락사`라고도 한다.
2.1.2. 행위자의 행위에 따라
행위자의 행위에 따라 소극적 안락사, 간접적 안락사, 적극적 안락사로 나뉜다.
1) 소극적 안락사(Passive Euthanasia) : 생명체가 어떤 원인으
안락사라고 표현하기도 한다(예를 들면, 혈관에 공기를 주입하여 공기전색을 야기시켜 사망케 하는 경우).
(3) 생존의 윤리성에 따라
1) 자비적 안락사(Beneficient Euthanasia):
인내하기 힘든 격렬한 고통이 진정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이러한 육체적 고통을 지닌 인간생명은, 무의미한 존재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