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산업 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한도를 현행 4%에서 9%로 확대
2)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한 출자범위를 10%에서 18%로 완화
3) 상호출자기업집단 계열사의 PEF 지분합계액이 30%이상인 경우 PEF를 산업자본으로 간주했으나, 36%이상으로 요건 완화
→ 법 개정의 궁극적 목적은
은산분리완화주장과 그 문제점
은산분리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는 이를 대폭 완화할 것인가 아니면 이를 유지할 것인가에 있다. 은산분리완화에 대한 논의는 일부 재계․정계․관계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은산분리완화 주장의 근거는 대한상공회의소(2007) 보고서를 통해 살펴볼 수
완화했다. 이에 대해 학계 및 시민단체에서는 이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금산분리완화안은,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가 섣부른 규제 완화와 금융감독의 실패가 불러온 재앙이라는 점에서 내용과 시기를 놓고 입법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
1. 인터넷 전문은행이란?
인터넷 전문은행이란 점포를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점포가 없는 무점포 비대면 거래 은행이다(정상표, 2015). 금융거래 중 제일 중요한 실명 확인은 생체인식 및 핸드폰 본인인증, 주민등록증 등으로 대체함으로 사용자가 점포에 가지 않아도 쉽게 가입
4) 산업은행 민영화를 위해 필요하다.
산업은행 민영화를 위해 금산분리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대선과정에서는 거의 제기되지 않다가 최근에 급부상한 이유이다. 이 주장은 지주회사 방식 혹은 메가 뱅크 방식이라는 매우 특수한 형태의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을 상정한 뒤, 이런 형태의 조직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