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1. 의료급여제도의 필요성
1999년 8월 12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 2000년 10월부터 실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이 국가의 의무이자 권리로 규정되고, 노동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가난하면 누구나 사회보장의 수급자로 선정되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
의료보호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전 국민 의료보호의 실시 등에 따른 여러 가지 의료보장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1991년 3월 8일 의료보호법을 개정(법률 제4353호)하였다. 종전의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2001. 5. 24, 법률 제6474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진료비 지급업무를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
02.의료급여법 제 15조 제 1항 제 2호
• 제 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의료급여법 제 7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
03. 의료급여법 제 15조 제 1항 제 3호
• 수급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 법의 규정이나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에 관한 지시
수급권자중 1종 급여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근로능력가능 세대
2) 지원기준
1종- 무료. 본인부담 없음. (단, 의료 보험진료과목에 한함)
2종-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진료하는 경우 진료비 무료,
이곳에서 발행한 처방전으로 조제는 경우 무료.
- 1차 의료기관 외래 1회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