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근거가 설정된다는 견해가 있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오늘날 개인의 생래적 기본권으로서의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인정되고 있다. 교육에 관한 권리는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제 수단을 국가에 요구해 나가는 개인의 권리라고도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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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의무교육의역사의무
의 제정으로 법적 기틀이 마련되었다고는 하나,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 경영안정, 수요확보 측면에 중점을 두었고, 그나마 금융, 세제 등의 보호정책에 치중하고 있다. 1978년 ‘중소기업진흥법’의 제정으로 근대화 정책이 시작되었고, 1980년대에 들어와 헌법에 중소기업육성 조항을 명문화 하는 등
Ⅰ. 서론
새 학교 문화를 창조하는 일은 교사에게 달린 문제이다. 교육의 질적 발전은 교원의 높은 전문성과 긍지에 달렸기 때문이다. 이는 OECD 「수업에서의 질(Quality in Teaching)」을 비롯한 각종 국제 비교 연구 및 국내외 문헌에 나타난 일관된 결론이다. 새 학교문화 창조의 궁극적 목표는 학습자가
우리는 수차례의교육개혁에서 수많은 개혁과제를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실천하면서 그러한 과제와 이를 담은 법령이 교육의 본질적 이념과 이를 표현한 헌법정신에 적합한가에 대한 깊은 고찰을 소홀히 한 부분이 없지 않다. 따라서 때로는 개혁과제 자체가 국민의헌법적 기본권을 무시한 경우도
Ⅰ. 시대적 배경
1. IMF 시대
1997년이 거의 지나가는 무렵, 원―달러 환율이 2,000원까지 폭등하고, 금융대란은 금리를 30%대로 올려놓았고, 주가지수는 300대로 절반이나 추락했다. 달러화가 고갈되자 다급해진 정부는 1997년 11월 21일에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210억 달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