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시범사업, 1987년의 전국민의료보험 실행위원회 산하 의약분과위원회의 단계별 의약분업실행방안 시안 제출, 1994년의 약사법 개정 및 1997년 의료개혁위원회의 의약분업 모형 및 의약품 분류안 결정 등이다. 1982년의 시범사업은 의료보험의 확대를 앞두고 의약분업을 실시하려는 구체적인 정책
보험의 확대실시에 따라 ‘국민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주관으로 3단계 의약분업 시행방안을 마련하였다.
- 1단계 : 약제비 보험급여방식에 의한 임의분업
- 2단계 : 주사제를 제외한 전문의약품에 대하여 강제분업
- 3단계 : 주사제를 포함한 전문의약품에 대하여 완전분업
입법과정에서 의사ㆍ약사
의사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하며 약사의 조제가 의사처방 없이도 가능한 형태를 취하게 됨
1965년,
1969년
두 차례에 걸쳐 ‘국회 보건사회위원회’의 권유로 의약분업 추진위원회를 구성, 의약분업을 시도하였으나 의·약사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무산됨
1982년~
1984년
정부는 2차 지역의료보험
Ⅰ. 서론
의사들은 의약분업이 몰고 온 의료 환경의 커다란 변화에 대해 사실 너무 많이 놀라있고 누구보다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 그들이 지금까지의 고생과 수고의 대가라고 여겨졌던 기득권과 보장된 환경이 너무도 불투명하게 보이는 지점에 와 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는 의사들의 심정을
우리나라는 2000년 7월 의약분업 시행방안에 따라 약사법이 개정,공포되어(2000.1.12) 의약분업이 시행되고 있다. 의약분업은 단순히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의,약사 간 직역 분리의 차원을 넘어서 보건의료관련 산업(병의원, 약국, 제약회사와 의약품 유통업체) 및 의료보장제도(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