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만을 교부하고, 약사는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의약의 분업제도가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어느덧 8년의 세월이 지났다. 의약분업정책은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가장 개혁적인 정책이었지만 그 과정에 있어 정책혼란을 가중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
정책의 형성과정에서 관료정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즉 자신들이 정책대안의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 내린 결정은 수용할 수 없다는 관료특유의 속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합의된 내용
시민대책위원회가 제시한 의약분업 방안에 불만을 품은 의사협회는 5월 2
의약품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의약분업의 실시는 처방과 조제가 분리됨으로써 약효가 인정되지 않은 카피제품의 처방을 막을 수 있으며 제약회사와 의사, 약사의 의약품의 불투명한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의약분업정책은 약의 오․남용을 제도적으로 막고, 의사와 약사
의약품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의약분업의 실시는 처방과 조제가 분리됨으로써 약효가 인정되지 않은 카피제품의 처방을 막을 수 있으며 제약회사와 의사, 약사의 의약품의 불투명한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의약분업정책은 약의 오․남용을 제도적으로 막고, 의사와 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