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축한 온실가스의 일정량을 자국의 실적으로 인정
(3) 배출권거래제도 (ET) : 제 17조
국가별로 부과된 배출쿼터의 매매를 허용
미국
- 전체 온실가스의 25%를 배출
- 1인당 배출량은 5.6t
- 연간 이산화탄소 발생량 11.7% 증가
- 교토의정서 거부
일본
- 총 14% 온실가스 2008년 까지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되었다. 그리고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시행령인 교토의정서가 올해 2월 16일 발효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이 시작되게 되었다.
1.2 교토의정서의 주요 내용 및 현황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선진 국가들에게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목표(
의정서
▷ 교토의정서란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제적 기후변화 협약으로, 1997년 12월 교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 3차 당사국 총회에서 합의되었다. 한국은 2013년부터는 감축 공약치를 이행해야 한다.
교토의정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는 공동이행제도(JI), 청정개발체제(CDM), 탄소배출권(ET)이 있다. 우리는 그중에서 탄소배출권을 주제로 삼아서 탄소배출권시장과 그와 더불어 교토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방안을 다뤄보고자 한다. 먼저 온실가스감축을 위해 생긴 교토의정서와 탄소시장에 대해 소개
전제로 하고 협약상의 권고 사항일 뿐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조치가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선진국과 개도국들은 기후변화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온실가스감축 조치 및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였고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