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나 지명위원회에서 제안한 명단에 대하여 단순히 투표함으로써 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사회나 지명위원회의 추천 없이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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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사회의 규정
총칙
제1조(목적) 이규정은 당사의 이사회 구성 및 운영등에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이사회 내에서 활발하게 민주적인 토론을 통하여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경영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제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기도 하다. 사외이사제도는 지난 1988년 2월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유가증권 상장규정에서 전체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이사회 내에서 활발하게 민주적인 토론을 통하여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경영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제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기도 하다. 사외이사제도는 지난 1988년 2월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유가증권 상장규정에서 전체
사외이사제도 도입 연혁
한편 동 제도 도입 결과, 경영에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감시활동 등 이사회기능이 점차 활성화 되고 있으며, 기업회계정보의 투명성이 제고되는 등 과거 대표이사나 집행이사들에 의해 일방적 또는 불합리하게 운영되어온 이사회의 잘못된 관행들이 개선되고 있는 등 긍
사외이사제도를 채택하고 있었으며, 일본도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외부감사제를 도입하였다. 한국에서도 정부투자기관에서는 이전부터 사외이사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과거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경영진이 모두 이사회에 참여했으나, 최근에는 경영진과 이사회의 간부를 구별하는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