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나 지명위원회에서 제안한 명단에 대하여 단순히 투표함으로써 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사회나 지명위원회의 추천 없이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 … 중 략 … ≫
Ⅲ. 이사회의 규정
총칙
제1조(목적) 이규정은 당사의 이사회 구성 및 운영등에
Ⅰ. 사외이사제도
1. 사외이사제도의 개요
1) 사외이사의 개념사외이사는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경영실무를 담당하지 않으면서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이사를 말한다. 사외이사의 개념과 관련하여 사외이사를 사내이사를 제외한 일체
사외이사제도가 의무화 되었으며, ‘01년에는 코스닥상장법인에까지 확대 적용되었다. 참조, [참고1] 사외이사제도 도입 연혁
한편 동 제도 도입 결과, 경영에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감시활동 등 이사회기능이 점차 활성화 되고 있으며, 기업회계정보의 투명성이 제고되는 등 과거 대표이사나 집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이사회 내에서 활발하게 민주적인 토론을 통하여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경영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제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기도 하다. 사외이사제도는 지난 1988년 2월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유가증권 상장규정에서 전체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이사회 내에서 활발하게 민주적인 토론을 통하여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경영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제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기도 하다. 사외이사제도는 지난 1988년 2월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유가증권 상장규정에서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