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평이사들이 감시의무를 위반하였는지의 문제는 대표이사의 업무집행행위가 평이사가 부담하는 감시의무의 대상이며, 그 행위에 위법 또는 부당성이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평이사가 이에 대한 감시의무를 수행하면서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였는지의 문제로 나누어 판단되어야 한다.
먼저
이사만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 상설 등을 상장조건을 제시하였다. 김성표, “사외이사제의 현실과 정착 방안”,「CEO Information」, 제391호(삼성경제연구소, 2003), 13면.
우리나라에서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초 대기업의 경영실패와 부실화의 주요인으로 이사회가 최고경영자를 비롯한 경영진을
감사회의 업무집행감독권을 일반적으로 위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감사회는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을 일반적이든 개별적이든 그 결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위원회를 해체하거나 달리 구성할 수 있다.
감사회의 위원회는 실무상 대기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 조
이사제도를 두어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대규모 회상의 이사회의 구성원의 약 3분의 2는 사외이사제도로 되어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의 대규모주식회상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사회내에 지명위원회, 보수위원회, 감사위원회를 두어 이사회의 의사결정기능과 경영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뉴욕증권
이사의 전문적인 능력과 자긍심, 윤리의식이 확고해야 한다.
이사회의 구성은 시장자율에 맡기되 대외적 견제는 정부, NGO, 언론 등의 역할에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기업지배구조의 뼈대를 형성하고 있는 법규범의 설계라는 차원과 부정적인 행태에 대한 관리와 조사라는 장치를 활용할 수 있다.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