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준의 제정 기관인 OECD는 2009년 'OECD 이전가격과세지침' 중 제5장 (이전가격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한 행정적 접근방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각국의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절차 (Mutual Agreement Procedures)의 한 형태로서 중재제도(Arbitration)가 사용될 수 있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였다.
이것은 사실 20
이전가격세제는 OECD 모델협약인 ‘다국적기업과 조세행정을 위한 이전가격지침’에 기반하고 관세평가제도는 국제적인 협약인 ‘WTO관세평가협약’에 근거
실무적으로 양 제도의 조화로운 일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009년 2월 '이전가격과 관세평가의 조화를 위한 업무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과세당국은 衡平課稅를 실현하며 이전가격의 조작을 통한 조세회피를 저지하고 이전가격과 독립기업가격의 차이에 대하여 일국에서 부과된 조세에 대하여 타국에서 이중으로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며 窮極的으로는 국가간에 과세소득이 적절히 배분되도록 하기 위한 조세제도를 입법 시행하고 있는
과세가격 평가가 중요하다. 수입물품에 대한 저가 조작행위 즉, 저평가 행위는 결과적으로 세수 측면에 있어서는 관세 수입의 감소를 초래하게 되며, 또한 불공정무역 내지는 부정무역으로 나타나게 되어 국경조치로서의 관세제도를 무력화 시킨다. 또한 과세가격의 저평가는 국내시장 경쟁 조건의 불
제도 적용).
소득금액 =총수입금액-주요경비[매입경비, 인건비, 임차료]-[총수입금액×기준경비율]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그 크기에 따라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세금이다. 그리고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