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방안이전가격세제는 OECD 모델협약인 ‘다국적기업과 조세행정을 위한 이전가격지침’에 기반하고 관세평가제도는 국제적인 협약인 ‘WTO관세평가협약’에 근거
실무적으로 양 제도의 조화로운 일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009년 2월 '이전가격과 관세평가의 조화를 위한 업무협력에 관
과세기준의 제정 기관인 OECD는 2009년 'OECD 이전가격과세지침' 중 제5장 (이전가격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한 행정적 접근방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각국의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절차 (Mutual Agreement Procedures)의 한 형태로서 중재제도(Arbitration)가 사용될 수 있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였다.
이것은 사실 20
과세가격 평가가 중요하다. 수입물품에 대한 저가 조작행위 즉, 저평가 행위는 결과적으로 세수 측면에 있어서는 관세 수입의 감소를 초래하게 되며, 또한 불공정무역 내지는 부정무역으로 나타나게 되어 국경조치로서의 관세제도를 무력화 시킨다. 또한 과세가격의 저평가는 국내시장 경쟁 조건의 불
제도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요건, 부당행위계산의 유형과 효과 및 다른 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고찰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2장 및 제3장에서 검토된 사항을 기초로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제5장에서 결론을 맺었
문제점을 살펴 보고 또한 현재의 조세회피 방지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조세회피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제1장에서 문제의 제기와 연구방법 및 범위를 제시하고, 제2장에서는 조세회피에 대한 이론적 고찰로서, 조세회피의 개념, 원인, 조세의 공평성과 회피의 대한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