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이행보조자의 범위와 구별 개념
1.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대리인이 된 자로서, 친권자, 후견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재산관리인뿐만 아니라, 일상가사대리권이 있는 부부, 유언집행자, 파산관재인 등도 포함된다.
2. 피용자
1) 채무자의 의사관여(사용의사)
이행보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을 하긴 했으되 불완전하게 이행하여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되지 않았고, 그러한 상태(급부장애)에 대해 채무자에게 귀책사유(자신 및 이행보조자의 고의 및 과실)가 있을 때 이를 채무불이행이라고 한다.
(2) 채무불이행의 종류
채무불이행의 종류에는 이행지체와 이
이행이 되지 않았고, 그러한 상태(급부장애)에 대해 채무자에게 귀책사유(자신 및 이행보조자의 고의 및 과실)가 있을 때 이를 채무불이행이라고 한다. 이런 경우 채무이행을 몇차례 요구하고 채무이행을 달성하기 위해 법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된다.
채무불이행의 종류에는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그
이행보조관계
이행보조자가 이행을 보조하는 관계는 사실상의 관계 예를 들어 채무자의 가족이 사실상 이행을 보조하는 때 는 채무자의 친구가 호적으로 이행을 보조하는 경우
로 충분하며, 고용과 같은 채권계약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책임의 구성
협의의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
과실로 목적물을 훼손, 멸실시켰을 경우에 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과 이행보조자의 손해배상책임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목적물을 전대한 경우에 임차인과 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제630조1항)
*임치물, 임차물, 운송물을 부주의로 도난, 훼손당한 경우에 수취인, 임차인, 운송인 등의 채무불이행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