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동시이행의 항변권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
검토를 통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에서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연구하게 되었다.
더욱이 대상청구권의 인정에 대한 타당성의 검토는 실천적 연원이 되는 로마법이나 보통법 시대의 그것과는 달리 변형되어 독일 민법에 반영된 대상의 원리
Ⅰ. 시대적 배경
1. IMF 시대
1997년이 거의 지나가는 무렵, 원―달러 환율이 2,000원까지 폭등하고, 금융대란은 금리를 30%대로 올려놓았고, 주가지수는 300대로 절반이나 추락했다. 달러화가 고갈되자 다급해진 정부는 1997년 11월 21일에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210억 달러의
계약이 상사가 잘되면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최고의 계약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간혹 그와 반대로 계약의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 무역클레임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문제를 법적으로 풀어내기는 쉽지 않다. 설령 법적으로 승소했다 하더라도 청구금을 받아내기도 힘든다. 따라서 가장
계약의 효력을 민법 규정과 같이 오랫동안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매도인에 대하여는 인도 당시의 목적물에 대한 하자의 조사를 어렵게 하고 전매의 기회를 잃게 될 뿐만 아니라, 매수인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유리한 시기를 선택하여 매도인의 위험으로 투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