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특정의 경우에 특정인에 대하여 해제하는 행정처분
법령상으로는 허가 ·면허 ·인가 등의 용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으나, 이들은 단지 국민의 자유활동에 과해졌던 제한을 해제하고 그 자유를 회복시키는 행위일 뿐, 새로이 권리를 설정하는 특허나 다
법학에서 그 기본권이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과 같이, 행정법학에서도 새로운 명칭의 여러 공권이 논해지고 있다. 그 가운데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에 대해 알아보자.
Ⅱ.무하자재량행사 청구권
1.의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독일에서 먼저 이론적으로 주장되었고, 이는
Ⅰ 서론
행정행위는 실정법상의 용어는 아니고 학문상 관념으로 정립된 것으로 실정법상으로는 인가, 허가, 면허, 특허 등으로 사용되며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은 처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행정행위는 사법행위와는 달리 행정청의 일방적으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구체적 변경을 가져오거나
법률행위적 행위는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고 그 효과의사의 내용에 따라서 법률적 효과를 발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명령적행위와(하명 허가 등) 형성적 행위로( 특허인가 ) 나뉜다
1 명령적 행위 (하명 허가 면제)
하명
1 의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행정주체가 국민에게 작위 부작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