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언
- 제12조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과 공격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 제17조 제1항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선언했던 역사상 전례 없는 최초의 민중혁명이었다. 프랑스 대혁명 전에 어떤 혁명도 이토록 보편적인 방식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표현하지 않았다. 영국의 명예혁명이나 미국의 독립혁명은 보편적 권리가 아닌, ‘왕국의 자유민으로서의 특권’에 호소했다. 이와 달리 프랑스 대
권리, 무엇을 할 수 있는 권리,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의 권리, 방해받지 않고 주장할 수 있는 자유의 권리, 참여의 권리, 특수한(special)권리, 복지의 권리로 범주화하고 있다. 유니세프에서는 시민적 권리와 사회적 권리로, 喜多明人은 발달 및 생존권, 보호권, 참가권으로 아동의 권리를 범주화하고 있
권리, 무엇을 할 수 있는 권리,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의 권리, 방해받지 않고 주장할 수 있는 자유의 권리, 참여의 권리, 특수한(special)권리, 복지의 권리로 범주화하고 있다. 유니세프에서는 시민적 권리와 사회적 권리로, 喜多明人은 발달 및 생존권, 보호권, 참가권으로 아동의 권리를 범주화하고 있
권리에 관한선언(The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Mentally Retarded Persons)"과 1975년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선언(The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the Disabled Persons)"을 시작으로 한 국제적인 노력은 1980년대에 이르러 구체적인 모습을 갖추게 된다. 이러한 움직임이 1990년대에는 평가와 반성의 과정을 거쳐 2000년대를 향한 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