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인권교육은 실증 과학에서 필요로 하는 도구적 합리성과는 다른 형태의 합리성을 필요로 한다. 즉, 전체론적이고 가치론적인 합리성을 새로운 패러다임과 함께 도입해야 한다. 인권은 기본적 가치이며 이 새로운 합리성에 중점을 두는데, 연대와 책임감의 윤리가 그 핵심이 된다. 파블로 살
진보를 추진하기 위하여 새로운 국제관계와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유엔의 역할에 관심을 갖도록 권고하였다.
그 이후에도 비슷한 주장이나 요청이 계속되어 왔다. 1978년 유네스코는 비엔나에서 인권교육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정부와 비정부 교육전문
인권을 보호하는 국제기구 및 제도에 대한 기본적 지식의 부여가 인권교육의 또 다른 목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는 어떻게 보면 인권교육의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나, 인권교육이 궁극적으로 국내문제가 아니라 지구촌 전체의 문제에 관한 것이고 그 공통된 해결책이 유엔을 비롯한
교육, 훈련 및 고용, 장애발생예방, 재활서비스 확대, 보장구 그리고 자조조직지원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1993년 6월 25일 세계인권대회는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에는 인권차원에서 장애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장애문제는 복지서비스의 확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인권교육 을 선도한다. 인권교육과 관련된 활동을 전개하는 국제기구들은 교사와 인권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교육 전문가들을 결집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들은 광범위하게 흩어진 개별적인 노력을 통합하여 인권교육의 체계와 구조를 만드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
유엔의 조약이행 감시 기구1)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