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으며, 그들은 불리한 대우를 받고 그것을 감수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요즘 언제 어느 곳에서나 이주노동자를 쉽게 만날 수 있다. 이들 중에서도 특히 개도국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심각한 인권 문제를 겪고 있다. 이 장에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법상의 보호에
산업연수생들의 인권문제를 부각시키면서 고용허가제의 도입을 불러왔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를 비롯한 한국의 이주노동자제도는 여전히 국내외 여러 인권단체의 문제제기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법상의 보호에 대해 논해 보겠다.
이주노동자는 현실적 그리고 법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놓여 있다. 이주노동자는 외국인으로서 ‘국민이 아닌 자’로 정의되기 때문에 헌법상 기본권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없으며, 특히 산업현장에는 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적인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론에서는 이주노동자
노동력 부족문제를 해소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주노동자들이 국내 노동시장에서 행하는 역할은 더욱 크다 볼 수 있다.
한국의 이주노동 정책의 차별배제모형에서 이주노동자들, 특히 체류 기간이 지나거나 직장을 여러 번 옮겨 합법적인 자격을 잃은 이주노동자들은 어떤 법적인 권리도 갖지 못하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윤희원ㆍ박윤경ㆍ김경량, 2008 참조). 임운택,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이론적 논의와 국제적 실천의 시사점-문화다양성과 인권의 관점에서”, 산업노동연구 19권2호, 2013, pp. 34-35. 재인용.
이나 국적법 및 국내체류에 관한 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