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다. 이 법은 익명이나 가명을 많이 사용하는 특징 때문에 직접 명예를 훼손시킨 사용자들을 추적하여 처벌하기보다는 이들의 글이나 내용을 게재해준 인터넷 서비스 업체 또는 운영자에게 책임을 지워 이들을 처벌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사용자들의 내용물을 통제할 수 있도록 유도하
인권을 침해하는 정보의 집적이라면 그것은 절대 막아져야 하고,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정부가 개인의 신상정보들을 집적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받기 어렵다는 여론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하여 정통부는 중장기 정보보호 로드맵을 마련하고 의
사회의 기본적 인권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해소하는 것을 우선적인 정책목표로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정보프라이버시 : 「사적 성격의 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 보장
한편으로, 우리 헌법은 “사적 성격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당해
인권시비의 소지가 있으므로 교화의 내실화를 통한 사회복귀의 향상을 일차적 목적으로 하고, 경제성을 이차적 목적으로 정립하자는 것이다.
2)누구를 위한 민영화인가?
- 한국의 민영화는 경제성보다는 교화개선의 향상에 그 배경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렇다면 민영화의 고객과 목적은 더
Ⅰ. 지방자치와 지역 중심의 사회복지
국가와 사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이나 구성원의 행복을 이룩하는 데 있다 할 것이다. 때문에 국가는 자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진력해야 한다. 특히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과 자본주의 국가의 발전과정에서 야기되는 부정적 결과들, 즉 지역간의 격차, 계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