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문제의 제기
우리 헌법재판소는 1996년 2월 16일 선고된 96헌가2, 96헌바7&13(병합)결정을 통해서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이하 ‘5&18특별법’ 이라고 약칭하기로 한다.
’ 제2조가 헌법에 합치함을 천명하였다. 그리고 대법원은 1997년 4월 17일 위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헌정질서파괴범죄
인도 정부와의 협상에서 아쉬운 위치에 있게 만드는 요인이었다. 그렇지만 펩시콜라는 코카콜라가 입지를 구축하지 있지 않았던 인도 시장을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하고 시장진입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콜라에 대한 인도인의 감정은 여전히 좋지 않다. 지난 8월 13일, 대법원조차
효력에는 형향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악의의 제 3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에 대하여는 대리권의 제한을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은 지배인이 영업주가 정한 대리권에 관한 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는 제 3자가 위 대리권의 제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