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새로 개정된 중국의 신노동계약법- 근로기준법
新<노동계약법>은 종업원의 이익을 보호해주는 반면 새로운 법에 대한이해의 부족으로 중국을 진출하는 한국기업에서 좀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2008년 새로 개정된 중국의 <노동계약법> 중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점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법의 시행을 앞두고 한국기업 등 중국에 진출한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법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자 야반도주해버리는 웃지못할 상황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2008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신노동법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10년 이상 근속자 혹은 세 차례 연속 근로계약을 맺는
중국의 노동법은 자본주의 국가의 노동법과 크게 다르지 않는 입법형식을 가진다. 자유로운 노사 간의 근로계약제도도 채택하고 있으며, 일정한 사유에 의한 해고제도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다만, 사회주의 체제를 기본으로 하는 국가의 특성상 노동조합만은 아직 자본주의적 의미에서의 노동조합
Ⅱ. 본론
1) 중국 노동법의 배경 및 변화상
①노동 계약법의 입법배경
《노동계약법》은 《노동법》의 가장 중요한 子法으로 고용단위와 노동자간 노동계약의 체결,이행, 변경, 종료, 해지와 관련된 법률규범의 총칭이다.
광의의 노동계약법은《노동계약법》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되는 기타 노
2. 신노동계약법 개정 배경
◎ 1990년대 –경제발전 지상주의와 <노동법>의 공포
1989년의 천안문사태 발생으로 일시적인 정체현상을 보였던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은 1992년 등소평의 “남순강화(南巡講話)”를 계기로 다시 힘을 받아 본격적인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당시 강택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