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공무원노조와 관련된 5가지 이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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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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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공무원의 단결권에 관한 논의

2.공무원의 단체교섭권에 관한 논의

3.공무원의 단체행동권에 관한 논의

4.교원노조의 노동기본권 고찰

5.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가입에 관한 논의

본문내용
공무원 노조법은 파면 또는 해임된 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인하고 있으면서도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한 경우 재심판정이 있기 전까지는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한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ILO에서는 이 해고자의 노동조합원 자격유지를 위해 이 항목을 삭제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이 항목은 예외의 인정 범위가 부당해고가 아니라 부당 노동 행위의 경우에 한정되고, 그 시기가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라고 하여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자격 인정기간이 너무 짧다는 문제가 있다.
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해고의 경우에 조합원이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는 사전적 판단을 기초로 함부로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
6. 최소 설립단위의 문제
노동조합 가입 대상의 범위는 당해 노동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며, 법률이 노동조합 설립의 최소 단위를 강제하는 것은 자율권에 대한 과도한 제약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공무원노조법 제5조 제1항 중 ‘행정부’ 부분은 행정기관 소속 국가공무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함에 있어 업무 영역이나 이해관계가 색다른 타 부처 국가공무원들과 함께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대표자를 선정하여야만 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사실상 노동조합 설립을 어렵게 하는 장애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Ⅲ.결론
노동조합의 최소단위를 규정하는 것은 문제이다. 단결권은 근로자의 자주적 권리이기 때문에 단결형태 및 단결선택의 자유는 자주적 단결권의 중요한 내용이다. 따라서 법률로 강제하기 보다는 노동조합의 최소단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강원일보 사회 | 2009.11.26 (목)
조선일보 정치 | 2009.11.25 (수)
오마이뉴스 사회 | 2009.11.17 (화)
문화일보 칼럼 | 2009.11.26 (목)
민주노총의 이념과 노동운동 비판 (현장개혁실천연대 연구팀| 자유기업원| 2009.03.27)
전국공무원노조 홈페이지(http://www.kge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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