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면평가제를 활용하고 있다. 공무원임용령 제37조제2항은 근무성적평정시 4급 이상 공무원은 목표관리제에 의한 목표달성도 그리고 5급 이하 공무원은 근무실적과 능력․태도 등을 각각 평가하여 승진은 물론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 등 각종 인사관리에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다면평가제를 평정제도의 한 개선방안으로서 알아보도록 한다.
제 2 장 근무성적 평정
제 1 절 근무성적 평정의 의의
근무성적 평정이란 공무원의 개인적 특성․형태․직무수행실적 등을 판정하여 기록하고 활용하는 인사행정기능이다. 근무성적 평정은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일이기 때문
인사행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근무성적평정의 일반적 특징과 요소들을 개관한 후 한국사회에 있어서 그 적용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또한 오늘날 일부부처와 민간부문에 도입되어 있는 다면평가제를 중심으로 한국근무성적평정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해보고자 한다.
평정의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우리 정부에서는 평정참여자의 범위를 피 평정자의 동료, 하급자, 민원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면평가는 평가목적에 따라 약간씩 평가자와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새 정부에서 다면평가제도를 주관하고 있는 중앙인사위원회는 일률적
경쟁 속에서 도태되고 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과 마찬가지로 공직사회에서도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성실히 업무에 임할 때에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게 되고 그에 따른 혜택도 주어지게 된다. 이러한 기회들은 근무성적 평정·경력평정·훈련성적 평정·가점평정에 의하여 결정된다.